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
업체명 |
서비스명 |
신규 지정 (5건) |
뱅크샐러드 외 4개사1)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
지정내용 변경 |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2)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3) |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 |
|
펀블 및 3개 신탁회사4) |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 |
|
뮤직카우 및 2개 신탁회사5) |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유동화 수익증권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비스 |
|
에이판다파트너스 및 |
블록체인 기반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
1)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2)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3)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하나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4) 우리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리아신탁
5) 키움증권, 하나은행
6) 신한투자증권
금융위원회는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5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온투업자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던 혁신금융사업자 및 공동 신청인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하여,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24.1.12일)에 따라 부동산,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