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하였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와 실질이 유사한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한 반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규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카드결제는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바,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 「지역 특성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 편익 높였다」(‘23.8.23, 행안부 보도자료) 후속 조치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 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권장 단가 : (‘19)4천원 → (’20)5천원 → (‘21)6천원 → (’22)7천원 → (’23)8천원
넷째,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일하게 규정하여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
*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2.11.24, 공정위 보도자료) 후속 조치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되는 반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온라인-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집 채널에 동일하게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하고자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4(목)부터 2.13(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1.4일(목) ~ 2024.2.13일(화), (40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