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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악질적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2023-12-26 조회수 : 1974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올 한해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등 당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


  불법사금융의 경우, 2023년 한해 동안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증가하였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비대면 확산, 성착취추심 등 그 수법이 악질화되면서 서민층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하여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1)서민의 생활자금수요 대응, (2)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3)피해구제 등 다각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노력을 지속하였다.


  첫째,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2023년중 취약계층 특화상품*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였다.


    *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둘째, 온라인상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였다. 우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을 지원하여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하도록 하였다.


    *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후 거래, 신체사진·지인 연락처 등 요구시 불법 등


  또한 과기정통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종전의 지자체, 검찰·경찰, 금감원 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도 추가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23.6월)하는 등 보다 촘촘한 불법대부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셋째,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23.1~11월 중 3,286건 지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24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채무자대리인 예산) (‘23) 886백만원 → (’24) 1,255백만원 (+369백만원)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


  보이스피싱 유형이 날로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수단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수법*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 ’19년 3,244건(8.6%) → ’20년 15,111건(47.7%) → ’21년 22,752건(73.4%) → ’22년 14,053건(64.4%) [경찰청] 


  이에 정부는 ’22.9.29.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23.5.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되어 ’23.11.17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23.12.14)를 통과하였고,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례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사례



<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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