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
2023-03-09 조회수 : 2082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이재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605

 


<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23.3.8.).

 

□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입니다.

 

□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 '22.7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무차입공매도 (「자본시장법」 §180① 위반)에 대해 동법 제429조의3 규정에 의거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동 건은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 등으로 처분하였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주요내용(‘21.4월 시행) >

 

(추진배경)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억원 이하)되어 제재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

 

(개정내용)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

 ▸ 과징금 :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

 형사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2

 

위반행위 및 논의내용

 

A사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ㅇ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하여, '21.○.○.∼○.○. 기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10,744주(251.4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또한, B사잔고관리 시스템에 △△△ 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차입내역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ㅇ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1.○.○.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7,374주(73.29억원)에 대한 매도주문제출하여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하였습니다.



3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 '22.7월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ㅇ 거래소·금감원 전담조직 등을 통해 강화된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 혐의사항 적발시 엄격한 조사·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이 실효성 있게 부과되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ㅇ '21.4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한 매매행위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부과되고,

 

ㅇ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잔고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 공매도 위반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참고]

 

ㅇ 아울러, '22.12월 이후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

 

ㅇ 이에, 금융회사 등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참고 : '주요 무차입 공매도 위반 유형 및 사례'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308 (보도참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pdf (3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08 (보도참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hwp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08 (보도참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hwpx (33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