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11.29.) 조치 의결 -
2022-11-29
조회수 : 22170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29일 제21차 회의에서,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