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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2022-08-29 조회수 : 8660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서기관 연락처02-2100-2832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입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국정과제Ⅰ-➀)

 

새출발기금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대출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원금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초과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원금조정이 지원됩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실질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연장되며,(부실·부실우려 차주 신용·담보·보증채무)

 

- (상환유예) 차주신청에 따라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유예(‘거치’)할 수 있고,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로 조정합니다.

 

- (금리조정) 차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중·저금리조정할 계획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담보·보증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22.10(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시작됩니다.

 

ㅇ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1

 

추진배경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영업위축 자금사정 악화빚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부담한층 확대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19년말~’22.6)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 (사업자대출 653조원 + 가계대출 343조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 +303.9조원(+44%)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 +160.4조원(+71%)

 

 다중채무자(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4배 이상 증가 : 8만명33만명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자영업자 대출5~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손실보전금, 정책자금지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코로나 대응조치가 계속되면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코로나 재확산, 3高(금리·물가·환율) 경제·금융환경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누적·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금리, 짧은 만기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완화하고, 영업회복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며,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등을 통해 기존부채상환능력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기기회제공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주여건별로 다양한 금융지원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 125조원 + @의 민생안정대책(7.14. 보도자료) 참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41.2조원)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5조원)

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가계차주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를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안심전환 대출지원(45조원)




2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취약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


(코로나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추경 부대의견)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거절될 수 있음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대상으로 합니다.

 

 * 6,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 목표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다만, 대출특성 코로나 피해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 다만, 주택 등 부동산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세급체납액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채무조정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차단하기 위한 목적

 


4

 

채무조정 신청횟수 및 한도

 

□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15억원입니다.

 

ㅇ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동일한 수준입니다.

 

ㅇ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1.2억원(통계청)인 점을 고려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채무조정내용 및 신용불이익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부실차주

Track 1 (대위변제 후)

Track 1

Track 2

부실우려차주

Track 2

Track 2

Track 2

 

[Track 1]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0*~80%로 상이합니다.

 

 *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불가피성을 감안하여, 현행 채무조정 제도 대비 감면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입니다.

 

 

총 부채 대비 감면율

평균 감면율

신용회복위원회

0~70% (취약계층 ~90%)

44% (상각채권은 61%)

새출발기금

0~80% (취약계층 ~90%)

-

법원개인회생

제한없음

60~70%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감면됩니다. (부채>재산의 경우)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상환기간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기존 채무조정무효처리됩니다.

 

(신용패널티) 약정체결 확정장기연체정보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합니다.

 

ㅇ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다만, 2년 경과공공정보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됩니다.

 

[Track 2]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합니다.

 

(원금조정)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조정됩니다.

 

 *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및 금리부담 일부 완화에 초점

 

-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조정됩니다.

 


※ 구체적 금리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 : (상환기간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상기 금리는 예시에 불과하여, ‘22.9월말 상황을 감안 추후 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합니다.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상환기간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부동산담보대출은 1~20)까지 지원됩니다.

 

 * 거치기간 동안은 기존 약정금리 부과

 

-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가능합니다.

 

(신용패널티)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Track1과 신용패널티 동일)


6

 

채무조정 신청접수

 

(접수채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ㅇ 또한,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 콜센터 출범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안내 예정

 

(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준비절차를 거쳐 10*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개시합니다.

 

 * 정확한 시행일자는 시행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 공지예정

 

‘22.10월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시, 2주일 내 채무조정안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체결됩니다.

 

ㅇ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시게 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접수 일정

 

*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前까지는 아래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방안(상세)

 

※ 동 보도자료는 새출발기금의 기본적 개요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차주의 상황, 조정신청 대상 대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내용차주가 체감하는 신용패널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세부방안은 금융권·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청취최종협의,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조정 신청 전 충분한 상담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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