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규제혁신)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 개최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 발표 -
2022-08-04 조회수 : 5882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조윤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주요 내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


<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주요내용 >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② 「5大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AI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 망분리 예외 허용

 

④ 테스트용 데이터 및 컴퓨팅 자원 지원을 위한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기반 신용평가모형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2-[4]-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금융권협회 234개 건의사항 2-[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1

 

회의 개요


□ ‘22.8.4.(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일시 / 장소 : ‘22.8.4.(목) 10:00~11:00 / 마포 프론트원

 

▪ 참석 : (금 융 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 업 계 )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보, 신한카드, 

                   SKT, 한국신용데이터

         (전 문 가) 서정호 부원장(금융연구원), 서혜정 실장(NICE), 신승원 교수(KAIST), 

                     이욱재 상무(KCB), 최대우 교수(한국외대)

         (유관기관) 금감원, 협회(은행, 금투, 생보, 손보, 여신),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2

 

모두발언 주요내용 (별첨1)


김소영 부위원장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 현상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

 

ㅇ 성공적인「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규제혁신하여 금융권이 빅데이터AI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빅데이터와 AI 활용 활성화를 통한「디지털 금융혁신」은

 

ㅇ ❶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❷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며, 

   ❸ 금융회사의 심사·평가를 정교화하여 리스크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❹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을 통해 AI 개발·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원활하게 확할 수 있도록 하고,

 

❷ 「5大 금융분야별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등 금융권의 AI 활용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정립해 나가는 한편,

 

❸ 「AI 테스트베드」 구축, AI 보안성 검증 지원 등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AI 검증체계구축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별첨2)

 

□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그간 유간기관 및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은 지난 7.19일(화)「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이 천명한 금융규제혁신 3大 추진방향*에 맞추어 마련된 것입니다.

 

 * 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②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③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에게도 허용“

 

□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 도입·시행,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 타 분야와 비교시 빅데이터 기반을 통한 AI 활용 활성화가 가장 용이하고 필요한 분야입니다.

 

 * ’20.8월 개정 신정법 시행을 통해 금융분야에서 최초로 마이데이터 도입
   (’21.7월말 기준 59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 ’21년 말 기준 데이터 결합 건수 : 금융분야 112건, 비금융분야 14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하고 금융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AI 활용이 보다 안전하게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이 안전하게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①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②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③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주요내용(상세내용 별첨2 참고)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 주요내용

 

[1]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ㅇ 현재는 가명정보를 이용목적 달성 후 파기해야 함에 따라 대량의 가명정보 데이터 셋 구축·운영 곤란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후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구축

협업을 통한 데이터 공동 확보

ㅇ AI 개발에 대량의 비정형·전문데이터가 필요하나, 데이터 확보 비용 등으로 AI 개발·활용에 애로

⇒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협업을 통해 금융권이 공동 사용 가능한 AI 빅데이터 구축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ㅇ AI 개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활성화 환경·인프라 구축 필요

⇒ 데이터 결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2]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AI 개발‧활용 안내서 발간

ㅇ ’21.7월「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AI 서비스 도입시 참고 가능한 기능·서비스별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 제기

⇒ 신용평가·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FDS)등 5대 서비스별AI 개발·활용 안내서마련

설명가능한 AI 요건 마련

ㅇ AI를 통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국내·외에서 설명가능한 AI(XAI) 관련 논의 활발

⇒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금융분야 관련 설명가능한 AI(XAI) 정의 및 요건, 구현사례(신용평가분야 XAI 모범사례 등) 등 안내서 발간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개선

ㅇ 원활한 AI 개발·활용을 위해서는 외부 API 및 클라우드 활용 필요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 망분리 예외 허용 추진

 

[3]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금융 AI 테스트베드 구축

ㅇ 금융 AI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

⇒ 금융분야 인프라 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 AI 테스트가 가능한 검증 데이터 셋 및 테스트 환경 구축

 

 * 신용평가(신정원), 금융사기방지(금결원), 금융보안(금보원)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마련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플랫폼 업체들의 다양한 비금융정보와 AI 방법론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운용 시도 확대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통해 AI 기반 신용평가 검증체계 마련·운영

AI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ㅇ AI 활용 시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오작동 등 다양한 보안 위험요소 상존

⇒ 금융회사의 자체검증, 금보원 검증 지원 등 「AI 보안성 검증체계구축·운영



□ 금융위원회는 금번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4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 (별첨3)

 

□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업계·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각 작업반*에서 마련한「5大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5대 분야별로 작업반 구성 : 은행연합회(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금투협회(로보어드바이저), 생보협회(챗봇), 손보협회(맞춤형 추천), 여신협회(이상거래탐지)

 

ㅇ 동 안내서는 금융업권기능·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5大 분야*의 개발‧활용 단계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용평가·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FDS)

 ** AI 기획‧설계→개발→평가‧검증→도입‧운영‧모니터링 등 각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

 

(참고) 안내서 내 체크리스트 문항 예시(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분야)

 

단계

구분

내용

평가‧

검증

단계

점검

항목

AI를 활용한 시스템별 성능 지표 선정 및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충족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체크

리스트

1) AI 기반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있는가?

- AI 모형 성능에 대한 유지 목표 및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해당 모형이 적정한 성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예) AR 일정 이상, PSI 일정 미만을 유지하도록 분기별로 점검

YES □ | NO □ | N/A □

 

2) 선정한 성능 평가 지표에 따라 목표 수준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달하였을 경우 조치하고 있는가?

- 성능 평가 결과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모형 재개발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조치한다.

- 특정 학습데이터에 과적합이 되지 않았는지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따른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YES □ | NO □ | N/A □

준수

사례

(예시)

- A은행은 AI를 적용한 신용평가·여신심사 모형을 운영하면서, 모형의 성능을 변별력과 안정성, 신용평점 및 등급의 서열화 등의 측면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변별력은 AR(Accuracy Ratio), K-S 통계량 등을 통해, 안정성은 PSI(Population Stability Index)를 통해 점검한다. 또한 평가지표가 적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모형의 재개발을 고려한다.

 

- B은행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샘플을 이용하여 모형의 성능을 점검하며, 급격한 변별력 하락이 일어나는 경우 과적합으로 판단하고 모형 수정 또는 재학습을 수행한다.


※ 상세내용 별첨3 참조

 

□ 아직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이 초기단계인 만큼 각 협회별 작업반은 동 안내서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
220803 (보도자료)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hwp (3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03 (보도자료)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pdf (5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03 (보도자료)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간담회.hwpx (304 KB) 파일다운로드
220803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03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pdf (1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03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220803 (별첨2) 금융권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hwp (8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03 (별첨2) 금융권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pdf (9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03 (별첨2) 금융권 인공지능 활성화 방안.hwpx (726 KB) 파일다운로드
220804 [별첨3] 금융분야 AI 개발ㆍ활용 안내서(최종).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