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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4.13.) 조치 의결 -
2022-04-13 조회수 : 42581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금융위원회는 4월 13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투알 등 4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지투알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에이치에스

애드

㈜에이치에스애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248.8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78.7백만원

㈜지투알

㈜지투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748.3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524.4백만원

삼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17.6백만원

㈜예스코홀딩스

㈜예스코홀딩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413.7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282.6백만원

㈜에스디생명공학

㈜에스디생명공학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86.2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7.2백만원

신한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63백만원


※ ㈜지투알 등 4개사에 대한 지적사항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2월 1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2월 9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2월 2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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