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1.11.12(금)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신한금융투자(주), 케이비증권(주), 대신증권(주)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1. 조치배경
□ 신한금융투자(주), 케이비증권(주), 대신증권(주)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ㅇ 금융위원회는 일부업무정지(신한, 케이비), 영업점 폐쇄(대신),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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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금감원은 총 3회(‘20.10.29/11.5/11.10)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➋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4회(‘20.11.25/’21.1.20/2.3/2.8)에 걸쳐 상기 3개사의「자본시장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➌ 금융위 소위원회는 총 8회(‘21.2.26/3.12/3.26/4.9/4.23/5.27/7.16/11.5)에 걸쳐 3개사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
2. 주요 조치내용
□ (부당권유금지 위반)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하여 투자권유를 한 것에 대해,
ㅇ 신한금융투자 및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대신증권에 대해 영업점(반포 WM센터)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신한금융투자] ➊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➋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KB증권]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 (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TRS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ㅇ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원, 업무일부정지 6월*,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 및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5.5억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신한금융투자] ➌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 체결
□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직·간접적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와 관련,
ㅇ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령한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1.44억원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라임펀드 관련 증권 3사의 조치안 요약
위반사항 |
신한금융투자 |
KB증권 |
대신증권 |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
⦁ 업무일부정지 6월(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금지) |
⦁ 업무일부정지 6월(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 |
⦁ 영업점 폐쇄 ⦁ 직원 면직 상당 |
불건전 영업행위 등 |
⦁ 과태료 18억원 ⦁ 업무일부정지 6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체결 금지) ⦁ 임직원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 |
⦁ 과태료 5.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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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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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1.4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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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일정
□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 예정이며,
* (임원)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