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11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185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2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 향후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지정기간 시작일을 서비스 출시일로 변경 추진 |
1 |
|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1건) |
[1][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5월(한국투자증권), ’22년 6월(미래에셋증권)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6]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BNK자산운용, 교보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동 상품권을 금융회사 앱에 등록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ㅇ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 및 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2월(키움증권), ’22년 5월(교보증권), '22년 6월(현대차증권), '22년 7월(BNK자산운용)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7]~[27]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향후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30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ㅇ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하나,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자기재산을 활용하고 그 손익이 증권사에 귀속되는 본 건 거래구조상 투자매매업 해당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일부 증권사(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 대하여서는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대해 추가적인 특례도 인정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11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28]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해야 하며,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9]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 부족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ㅇ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 선불업자가 ①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벨소프트)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3)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비대면 실명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무기명식 선불카드만 발급 가능하나,
→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원화 140만원 상당*) 등을 감안,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가 상향(50만원→100만원) 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문체부 201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기준
[ 기대 효과 ]
ㅇ 다량의 현금보유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용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1]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PG사)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회사가 배달매출 금액을 선정산 해주는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배달매출의 신속한 정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현금흐름 개선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11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2건) |
[1]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 서비스 개요 ] ('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1.12.18. ~ '23.12.17.)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트루테크놀로지스)
[ 서비스 개요 ] ('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기관투자자 간 증권 대차거래를 자동화, 고도화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와 결제지연을 방지하는 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조
-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필요 → 주식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 인허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2.18. ~ '23.12.17.)
ㅇ 대차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용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시작일 변경 |
□ 향후에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이 서비스 개시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ㅇ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이 서비스 지정 당일부터 시작되어, 지정 이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에 포함되었으나,
ㅇ 금번 변경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는 실제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최대 2년의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시작일 변경에 따른 지정기간 예시(2년 지정 가정)
구 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 |
서비스 출시일 |
지정기간 만료 |
기 존 |
’22.1.1. |
’22.6.1. |
’23.12.31. |
변 경 |
’22.1.1. |
’22.6.1. |
’24.5.31. |
ㅇ 다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정일 이후 1년 이내에는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