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0년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21-02-08 조회수 : 11440
담당부서규제개혁담당관 담당자박종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804


◈ 금융위·금감원은 2020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 익명신청제도,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법적 불안정성 적극 해소

 

금융위·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습니다.

 

*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20.4)에 따라, 지난해 7월 처음으로 5개년(‘15~’19)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후 매년 사례집을 발간

 

이번 사례집에는 ‘20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되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감독당국이 뒷받침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발급 : 34(법령해석 10및 비조치의견서 24)

 

- 특히, 지난해 도입된 직권발급제도*를 통해 금융권이 처한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코로나 19관련 직권발급 : 24(법령해석 8, 비조치의견서 16)

 

<코로나19 대응 주요 사례>

 

 

 

(금융규제 유연화) 코로나19대응과 관련 은행권 예대율 5%p이내 위반대해 한시적 비조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건전성분류기준 유지

 

(망분리 규제완화) 재택근무 및 금융업무연속성을 위해, 금융업, 전자금융업 영위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규제(전금업감독규정 제15조제)적극 해석

 

(카드 선결제 허용) 코로나19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년말까지 신용카드 선결제 허용

 

(공시·업무보고 완화) 사무공간 폐쇄, 격리조치, 원격근무시스템 미비 등 사유발생 시 경영공시 및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

 

또한,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익명신청제도 활용 : 21(법령해석 17, 비조치의견서 4)

 

- 전자금융·신용정보 등 금융혁신 분야에 진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 공시·감사 등 일반기업 규제 관련 문의에도 익명신청제도 소통창구로서 기능*했습니다.

 

* 종래 금융회사만 신청 전자금융(7), 신용정보(3) 금융혁신분야 진입 준비 핀테크 업체 공시·감사(3) 일반기업도 관련규제 문의가

 

 

<익명신청 주요 회신사례>

 

 

 

(전자금융) 전자금융회사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용시 준수의무, 보호대상 단말기의 범위 등 금융업 진입 시 필요한 해석사항 등

 

(신용정보) 대부업체의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무 신용정보관리인·보호인 지정의무, 개인 신용정보 열람청구권의 범위 등

 

(공시·감사) 대량보유상황보고(5%) 의무 해당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범위, 회계법인의 계약관계에 따른 감사 등 직무제한대상 해당여부

 

이번에 발간된 2020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fsc_new/RecsroomDetail.do?stNo=11&muNo=146&muGpNo=75&postNo=1941)에서 이용 가능하며,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0 법령비조치 사례집FN.hwp (3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0 법령비조치 사례집FN.pdf (2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