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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ㆍ새마을, 생보ㆍ손보
※ 금융권ㆍ관계기관 간담회(11.23.),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1.26.)를 통해 협의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12.31. → ’20.4.29.~’21.6.30.) (☞첨부1)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i)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 다만, (ii)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종료(’20.4.29.~12.31.)
* [참조]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10.16.)
③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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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