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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4.7일발표)을 위한「금융기관검사및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0-04-16 조회수 : 962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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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일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4.7)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

 

* 면책신청절차 등 관련 세부운영 사항을 정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개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칙(적용례)을 통해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제도개편 이전에 발표·시행 중인 다양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면책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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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면책대상의 명확한 규정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을 면책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 [참고] 「규정」 제27조의2 제1항 면책대상업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3. 기업의 기술력·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투자, 인수·합병 관련 업무


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금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산업정책의 방향, 업무의 혁신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불확실한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서식 및 첨부자료를 우편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접수

 

※ [참고] 「규정」 제27조의2 제4항 면책대상업무 확인 신청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특정 업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2] 면책추정제도 도입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요건과 관련하여,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준용


※ [참고] 「규정」 제27조의2 제3항 면책추정제도


③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임직원과 해당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3] 면책신청제도 도입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및 검사종료 후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신청가능

 

※ [참고] 「시행세칙」 제54조의2 제1항 면책신청


①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은 규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4] 면책심의위원회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에는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전문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참고] 「규정」 제27조의3, 제27조의5 면책위원회 설치


27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27조의21항제6호의 면책대상지정

2. 27조의24항의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내용의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그 밖에 면책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7조의5  감독원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규정된 면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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