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 ▶ 6번)」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04-14 조회수 : 928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관련,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

 

 동아일보는 “20.4.14일자 「“대출만기 6개월 유예한다더니 은행선 2개월”…소상공인들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6개월이상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하였으나, 은행 직원은 ① “공문이 아직 안내려와서 내용을 모른다”, ② 6개월 이상 유예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만 해당되어 “2개월만 가능하다” ③ ”신청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



 금융당국 全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금융업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4.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3.31일 보도자료] 금융위ㆍ금감원ㆍ全금융협회, “4.1일부터 코로나19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ㆍ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ㆍ자본잠식ㆍ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단,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따라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만기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위반됩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만기연장 등을 먼저 시행*해왔으며, 이에 따라 4.10일 기준 지원실적이 3만 7417건, 13조 1,297억원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활발히 만기연장ㆍ상환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7일 보도자료] 금융위ㆍ금감원ㆍ정책금융기관ㆍ금융협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 아울러,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황 점검회의(매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은행권 실무협의체(매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 금융위내 비상금융지원반 설치ㆍ운영(상시) 등 


□ 특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하겠습니다.


 ㅇ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①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 ▶ 6번)로 연락주시거나,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신청하여 주시면


 ㅇ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414 [보도참고] 동아일보 4월14일(2개월 유예)에 대한 설명v6_FN.hwp (5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414 [보도참고] 동아일보 4월14일(2개월 유예)에 대한 설명v6_FN.pdf (3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