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①소상공인 지원, ②중소ㆍ중견기업 지원, ③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됩니다.(별첨1 4.1 시행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방안)
□ 금융위, 금감원(지방지원 포함),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협회 등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현장지원과 어려움 해결 등에 나섭니다.
< 범금융권 현장지원 개요 >
▣ 일시 : 우선 ‘20.4.1.(수)~4.3(금)
▣ 장소 :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및 제2금융권 영업점
▣ 현장지원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위원, 국장 등
▶ 금감원 : 금융감독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지원장 (지방소재 영업점) 등
▶ 정책금융기관ㆍ협회 : 기관장, 협회장, 임원 등 |
□ 이번 현장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과 자금지원 과정상 불편함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실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의 준비 및 집행상황과 그 과정에서의 애로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ㅇ 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P-CBO, 회사채· CP차환발행 지원 등 금융안정방안의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금번 현장지원은 자금이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살펴보고, 지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ㅇ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결하고, 필요하면 제도개선에도 착수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금융지원 관련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한 면책과 금감원 검사 제외를 다시 한번 명확화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일선 영업점의 근무여건 등 금융회사 직원의 어려움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서 금융권 현장지원이 영업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영업점의 사전준비 없이, 최소한의 인력(2인 1조)으로 방문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