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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점검
2020-02-13 조회수 : 7312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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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3., 목)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월 7일 발표한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금융부문 이행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2.13.(목) 9:00~10: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소관과장
             (중소기업벤처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포용금융실장
             (유관기관) 산업은행 부행장, 기업은행 부행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 한국거래소 상무,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실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임이사, 은행연합회 본부장, 여신금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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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현황

 

□ 2월 7일(금) 대응방안 발표 이후 2월 11일(화)까지 3영업일 동안 금융권의 상담 및 금융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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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적

 

□ 금융감독원 및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2월 7일 대책 발표 이후 유선전화  점포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기업들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3일간 약 6천건* 문의가 있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664건, 금융감독원 750건, 기업은행 268건, 신용보증기금 198건 등

 

ㅇ (상담 유형) 신규 대출ㆍ보증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으며, 보통 유선(91%)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상담 업종) 업종별로는 숙박, 여행, 음식점, 도ㆍ소매(의류), 레져, 키즈카페, 학원, 세탁소, 헬스, 피부관리실 등 고객과 접점이 많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영위업종이 많았고,

 

- 기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제조업(전자ㆍ자동차 부품), 창고업 및 운수업 등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 기업 애로사항(예) >

 

√ (내항운송업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유람선 탑승객 감소 및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2주간 휴항함에 따라 매출감소 ⇒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보증신청

 

√ (자동차업)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자동차 충칭 공장 가동 중단)로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을 축소ㆍ중단 ⇒ 중소ㆍ중견 협력사들의 신규 운영자금 요청

 

√ (관광산업) 외출 자제, 여행 취소 등으로 숙박ㆍ여행레저 등 관광산업 타격 
⇒ 운영자금 지원 및 만기도래 자금 상환 유예 요청

 

√ (이차전지 기계설비 제조업체) 중국에 출장간 직원이 강제귀국 조치되어 자택격리중임에 따라 장비가 미설치되어 거래대금 수금 일정이 무기한 연기 ⇒ 특별자금지원 요청

 

□ 금감원·정책금융기관은 상담내역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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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지원실적

 

□ (정책금융) 2월 7(금융권 대응방안 발표 이후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 총 201억원, 96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대출) 코로나 피해기업에 신규대출 18억원(10건)의 자금이 공급되었고, 만기연장 25억원(9건)도 지원되었습니다.

 

ㅇ (보증) 보증비율ㆍ보증료가 우대되는 신규보증으로 36억원(17건)이 지원되었으며, 피해기업 및 피해우려기업에 대한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도 약 118억원(56건)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수출금융) 총 4억원 규모의 4건의 신용장에 대해 은행이 만기를 연장하였습니다.

 

□ (시중은행) 코로나19로 인한 23개 피해업체에 대해 신규대출만기 연장 등 약 10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신규대출 12억 6천만원(9건), 만기연장 8억 1천만원(4건), 원금상환유예 49억 3천만원(6건), 이자납입유예 등 35억 5천만원(4건)

 

□ (카드사)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리ㆍ연체료 할인 등의 혜택이 약 25억원, 289이 지원되었으며무이자 할부 및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으로 1억 7천만, 47이 지원되었습니다.

 

* A카드사의 경우 약국슈퍼마켓학원미용실 등 생활밀착업종에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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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권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자금 지원이 신속ㆍ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의 진행경과 및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첨부 > 1.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2. 코로나19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주요내용(2월 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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