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7월부터 시행됩니다.
2020-01-10 조회수 : 1265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1

 

개 요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9.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ㅇ 오늘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ㅇ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되어 데이터 활용 안전한 정보보호 균형이 달성될 것입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 관련 주요 경과 >

 

[1] 바람직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


ㅇ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해커톤 회의(‘18.2월, 4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범위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합의 도출

 

ㅇ 정부가 참여한 김병욱 의원실 주관 「신용정보법」 간담회(’18.12월, ‘19.2월, ’19.7월), 추혜선 의원실 주관 토론회(‘19.3월, ’19.11월) 등 진행

 

 대통령 주재, 「데이터 경제 활성화」 현장행사(’18.8월)를 통해 정책방향 제시


[2]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 마련

 

ㅇ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18.1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18.3월), 금융분야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18.5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18.7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18.11월)


[3] 김병욱 의원 발의 「신용정보법」 등 총 6개 법안을 기초로 「신용정보법」 정무위 대안을 마련하여 정무위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서 법안 최종 확정


2

 

하위법령 정비 계획

 

 개정 신용정보법」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1월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 ‘20 7 이후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


→ 예 : 全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

 

□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 학계·법조계·보안업계 전문가,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통신·유통 등 산업계,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금융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적 청취

 

 법안 공포 전후로 「신용정보법」 개정내용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하위법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등도 개최하겠습니다.

 

- 첫 순서로, 1.16.()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 핀테크 정책설명회 개요

▶ (일시) ‘20.1.16.(목) 09:30~11:30
▶ (장소) 서울창업허브 10층 대강당


시간

내용

1(50)

 주요 업무추진계획 발표 (주제별 10분이내, 과장급)

 

■ 금융혁신과 :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 금융데이터정책과 : 신정법 개정 주요내용

 

■ 금융규제샌드박스팀 : ‘20년 샌드박스 운영방향

 

■ 금융감독원 : ‘20년 핀테크 감독방향

 

■ 핀테크지원센터 : ‘20년 핀테크 지원 예산사업

 

■ 거래소 : 핀테크 상장지원방안

 

■ 성장금융 : 핀테크 혁신펀드 운영방향

2(70)

 QA : 업계와 실무자(과장)간 자유롭게 질의응답

 

- 1~2에 거쳐 계속적인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개정 「신용정보법」 개정 취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①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데이터 제공, 보안·인증, 인허가 기준 마련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운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19.5~8월 1차 Working Group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 범위, 과금체계, API 표준규격, 인증방법 등에 대해 논의

** ‘19.10월 이후 2차 Working Gorup 운영 중(~’20.4월(잠정))

 

②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정보보호 방안 세부내용 법 시행 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ⅰ) 全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하여 금감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ⅱ) 금융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단순화·시각화하고, 정보활용 등급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③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순차적으로 구축·운영(‘19.6월~)하겠습니다.

 

(ⅰ) 신용정보원 內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개방하겠습니다.(‘19.6월~운영 중)

 

  * 현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학계, 일반기업 등 28개 기관에서 시스템 이용 중

** 현재 제공 중인 일반신용·기업신용DB 外 보험신용DB, 교육용DB 등 DB 확충 예정

 

(ⅱ) 기업 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지정·운영하겠습니다.(3분기)


(ⅲ) 활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해 비식별정보·기업정보 등을 공급자·수요자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하겠습니다.(1분기)

 

* 금융회사 외에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


 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한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20년 중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 금융권이 참여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T/F‘ 구성·운영 중(’19.9~)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하겠습니다.(1분기)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0109_보도참고_신용정보법 국회 통과.hwp (2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109_보도참고_신용정보법 국회 통과.pdf (3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