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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가 확대됩니다.
2019-10-02 조회수 : 10501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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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上ㆍ)

 

 (현행)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직권 지정+주기적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

 

*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회사의 동일군 이상 회계법인을 지정(: []군 회사는 [~]군 감사인 지정 가능)

 

 (개선) 회사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의 재지정 요청도 허용

 

- , 회사군 이상의 등록* 회계법인으로 재지정 감사인을 한정하여 감사품질 확보

 

*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 >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 확대(예시)


* ) [다군] 회사가 [나군]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가군] 법인으로만() 재지정 요청 가능하나, (신설) [다군] 법인으로도( ㆍ) 재지정 요청 가


 (기대효과)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관련 협상력 제고 감사보수 경감  기업부담 완화

 

[2]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의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

 

 (현행)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군(~) 분류시 산정기준일(매년 8.31) 직전 사업연도 실적(감사업무 매출, 감사한 상장사 수)을 사용

 

-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 되어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 존재

 

 (개선)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될 경우,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 인정 가능*

 

* , 사업보고서에 과거 1년간 실적을 추가 공시하는 경우에만 인정

 

< 회계법인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예시) >

회계법인 실적 산정기준 명확화(예시)



* )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3월에서 6월로 변경한 경우, (기존) 직전 사업연도는 ‘18.4~6(3개월)이나, (개정) ‘18.7~’19.6(12개월) 실적 인정 가능


 (기대효과) 결산월 변경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거 1년간의 실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월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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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외부감사규정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10.4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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