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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9-10-01 조회수 : 1413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2019 10 1(),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 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금액 규제(500만원 이상 투자) 폐지

 

1. 개요

 

 2019 10 1(),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19.3) 후속조치

 

2. 개정 내용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폐지

 

 (현행)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최초 도입시('17 5)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두었음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펀드 

 

 (개정) 제도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

 

 최소 투자금액의 하한(500만원)을 정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최소 투자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2019 8 28() 금융위원회에서 기의결되었음

 

3. 향후 일정

 

 공포(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의 공포시점에 맞춰 고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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