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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청서류가 미비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반려
2019-05-08 조회수 : 660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금융위원회는 3.2627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요청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19.3.27일 보도자료 참조 : (가칭)키움뱅크, (가칭)토스뱅크,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

 

 이 중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의 신청서류가 대부분 미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충분한 기간에 걸쳐 서류 보완 요청하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 여전히 미비한 상황

 

 따라서, 5.7일 금융위원회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의 신청을 반려하고,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공고내용 참조)

 

 남은 2개 신청인에 대해서는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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