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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04-24 조회수 : 20345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19.4.2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용어① 기준금액을 조정(현행 2,000만원 이상  개정 후 1,000만원 이상)

 

 CTR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 대상(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이상) 대해 국제기준용어②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용어③를 부과

 

1

개 요

 

 

 2019 4 24()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7.1일 시행)이 통과되었음

 

 향후 금융위원회(FIU)는 개정된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할 계획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용어설명

 

① (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t)

 

② (국제기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③ (자금세탁방지의무)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명시된 의무로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이 있음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개정사항)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 2,000만원 이상(현행)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

 

    * 동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달러(한화 약 1천만원)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주요내용>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보고대상·대상 거래 예시>

보고대상 O

보고대상 X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 ·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

 

 ‘06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06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08 3,000만원 이상)하였으며, ’10년 이후 2,000만원을 유지

 

<구체 사례 예시>

거래사례

보고대상

비고

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1,200만원) 이체

X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영수가 없음

 에게 물건대금(1,200만원)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

X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 수표로 인출

X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개정사항) 그 간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

 

    *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하여 부과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그 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옴

 

- 개정 시행령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대체정보의 종류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고시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개인 고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정보의 종류를 정함

 

 대체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계좌번호 등임

 

3

향후 추진일정

 

 (시행령 개정) 공포 후 ‘19년 하반기(7.1)부터 시행

 

 (관련 고시 개정) 입법예고(‘19.4.22. ~ 5.13.)  규개위·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시행(‘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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