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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
2018-11-21 조회수 : 8326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이원재 사무관 연락처02-2100-2914

1.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추진 배경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에서 금융위는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 변경 등의 조치*

 하도록 규정

 

* 동 조치를 취할 때 정부·금융기관간 분담비율(49:20)을 고려하도록 노력

 

ㅇ '02년 상환대책이 회수규모,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려는 취지

 

2.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주요 내용

 

[1] 공적자금 관련 기금 실사 결과(향후 상환부담규모 추정)

 

’17년말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예보채상환기금*순자산 부족액은 총 48.6조원으로 추정(’02년현가 27조원)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13.2.22일 청산됨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자산 324억원, 부채 47.8조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47.7조원

 

* 상환계획상의 '17년말 부채잔액 51조원 대비 초과상환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자산 8.9조원, 부채 9.8조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0.9조원

[2] 총 상환부담(기부담 + 향후부담) 규모 추정

 

(총 상환부담) ’17년말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보다 10.9조원 감소

 58.1조원(’02년현가)추정

 

(旣부담) '03~'17년까지 재정의 旣부담액 20조원과 금융권의 旣부담액 11.1조원을 합산한 금액 31.1조원('02년현가)

 

(향후 부담) '17년말 기준 '02년 상환대책 당시 69조원에서 42조원 감소한 27조원('02년현가)추정

 

(단위 : 조원, ’02년현가)

구 분

’02년 상환대책(A)

’17년 재계산(B)

감소규모(A-B)

기 부담

-

31.1

△31.1

향후 부담

69조원

27.0

42.0

총 부담

69조원

58.1

10.9

 

’02년 상환대책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

 

[3]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 추정

 

총 상환부담 58.1조원에 대하여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49:20) 가정할 경우 재정과 금융권

 분담금액은 각각 41.2조원, 16.9조원(‘02년현가)으로 추정

 

’03년~’17년간 旣부담분을 제외할 경우, 향후 재정과 금융권 각각 21.2조원, 5.8조원 부담

(단위 : 조원, ’02년현가)

구 분

재 정

금융권

합계

’18년

정기

재계산

기 부담(A)

20.0

11.1

31.1

향후 부담(B)

21.2

5.8

27.0

총 부담(A+B)

41.2

16.9

58.1

’02년 상환대책

49.0

20.0

69.0

[4] 재정과 금융권 상환부담 능력 평가

 

□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ㅇ '02년 상환대책상의 분담비율(49:20)을 가정할 경우

 

- 정부는 향후 10년간('18~'27년) 21.2조원('02년현가)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2.12조원('02년현가) 지원 필요

 

-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의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9.5~10.6조원('02년현가) 부담 가능

 

* 예금자보호법 부칙<제6807호>제10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3. 향후 계획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추가 출연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한도 증액 등의 조치**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시행령 제2조 제2호) 현재 법령상의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하여 상환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 45.7조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3.3조원을 의미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제7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향후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ㅇ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안 검토

 

-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분담 변동가능

 

 

<첨부> 2018년 정기 재계산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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