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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입
2018-10-29 조회수 : 1151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730

 

 

금융위원회(금융위)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

 보고·확정하였음

 

*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10.25(木) 16:00~18:00, 정부서울청사 4층)

 

→ 은행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상 및 복수영업구역 운영)지역재투자 현황매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

 

1. 제도 도입 배경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자금유출입 현황) 인천·경기 외 대부분 지역에서 예금액대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자금

 지역으로 다시 환류되기보다 금융기관에 축적되는 모습

 

* 다만, 지방소재 대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으로 수도권 예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일부 있음

 

<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비율(예대율, %) >

 

* (참고) 서울은 대기업·부유층 등 자금이 집중되어 수신(예금)이 여신(대출)보다 크게 나타남

 

(실물경제와의 비교)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다소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GRDP) 비중 : 50.6%

** 예금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 : 39.1%

예금취급기관의 총기업여신 대비 지방 기업여신 비중 : 36.9%

 

- 고신용 기업 및 가계가 많은 서울로 여신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경우 대체로 실물경제 비중(지방총생산)

 비해 금융지원 비중(여신비중)이 충분치 못한 상황

 

<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지역별 여신비중(금융지원) - GRDP 비중(실물경제)(%)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

 

ㅇ 이에 금융위·균형위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특히, 금융접근성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신용제공 유인을 제고

 

2. 제도 주요 내용

 

지역재투자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1] 지역재투자 현황 평가

 

(평가대상) 은행*대형 저축은행(복수 영업구역·자산 1조원 이상)

 

* 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은지점 및 인터넷 전문은행 제외

 

(평가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

 

(평가주기) 1년 주기 평가

 

(평가주체)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 지역 대표 등 민·관 합동 평가

 

(평가내용)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수준 등을 종합 평가

 

* 주요 평가항목(예시) : 지역별 예대율, 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지역별 中企예대율, 지역별 가계대출 대비 서민대출, 인구대비 점포·ATM수☞ [참고2]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안)

[2] 평가 결과의 활용

 

개별지역 실적 총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5등급으로 구분(최우수~미흡)하여 공개하고 인센티브 등 부여 추진

 

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대외 공개

 

②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평가에 반영

 

③ 평가 결과를 지자체 금고은행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반영 추진(지자체·행안부·법원 협의)

 

* (예) 선정 기준 中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에 반영

 

④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시 검토

 

3. 추진 계획

 

금융위·균형위는 향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하위규정 정비(감독규정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할 계획(‘~19년초)

 

* 지역 금고·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 관련 관계기관 협의

 

ㅇ 평가의 세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 확정(~‘19.上)

 

‘19년 중 시범 실시를 거쳐, ’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하여 금융회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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