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6.10.5(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ISA T/F」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ISA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ISA 수익률공시 준비상황을 점검
<「ISA T/F」제9차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6.10.5(수) 09:00~10:20 / 금융위원회 15층 4소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사무처장(T/F 단장), 자본시장국장
ㅇ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금융투자 담당), 자산운용감독실장, 은행소비자보호팀장
ㅇ 은행증권 등 각 업권별 협회 ISA 담당 임원 등
▣ 주요 논의사항
ㅇ ISA 수익률 공시 준비상황 점검
ㅇ 최근 ISA 동향 점검
ㅇ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회사 개선계획 및 이행결과 중간점검 |
2.주요논의사항
1) ISA에 대한 TF 기본 입장
□ ISA가 유연한 가입조건, 손익에 대한 세제혜택, 상품의 자유로운 교체 등 장점이 많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합리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
* 3개월 수익률을 연간 이자율과 비교하거나, 수수료와 세금혜택을 비교 등
□ ISA는 ‘저축→투자’, ‘개별상품 가입→포트폴리오투자’로 자산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큰 의의가 있음
ㅇ 높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에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재산 증식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저금리 환경에서는 투자성 있는 상품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
⇒ ISA는 다양한 투자성 있는 금융상품의 자유로운 편입 교체가 가능
ㅇ 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성을 가진 상품에 자산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요
⇒ 일임형 ISA는 상품별상품군별 편입비중을 제한*하여 분산투자 의무화
*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펀드는 100%)
□ ISA는 세제혜택 및 낮은 수수료 혜택까지 부여하여,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시 비용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상품
□ 한편, ISA의 상품경쟁력은 수익성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금융회사는 더욱 차별화된 자산운용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ㅇ 투자자도 우수한 ISA 상품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등 ISA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
2) 최근 ISA 관련 가입해지 동향
◇ 초기의 고객선점 경쟁이 완화되면서 조정과정에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 中 ㅇ (가입) 계좌수가입금액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추가납입 등으로 1인당 평균가입금액은 급증
- 소액계좌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서민들의 ISA 활용도 증가 추세 ㅇ (해지) 최근 금융회사의 ISA 성과평가 비중 하락, 특판상품 종료 등의 영향으로 해지 계좌가 점차 증가 |
□ (신규 가입자수) `16.7월, 하계 휴가 등의 영향으로 신규 가입계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16.8월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ㅇ 초기에는 특판 RP, 예금 등 편입이 가능한 신탁형이 주로 판매되었으나, 일임형 ISA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됨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일임형 ISA 선택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8월에는 40% 수준으로 확대
□ (월별 가입금액) ‘16.7월 이후 자금유입이 다소 둔화세이나, 8월의 가입금액은 약 5천억 수준으로 6월(6.3천억)의 80% 수준으로 회복됨
□ (월별 평균가입금액) ‘16.3월 55만원 수준에서 ’16.8월 581만원으로 약 11배 상승하는 등 월별 평균가입금액은 꾸준하게 증가세
ㅇ 신규계좌의 가입금액이 증가한 영향뿐만 아니라 기존 계좌의 추가 불입이 발생하면서 평균가입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월별 평균가입금액(만원) >
|
3월 신규 |
4월 신규 |
5월 신규 |
6월 신규 |
7월 신규 |
8월 신규 |
|
합계 |
전체 |
55 |
116 |
153 |
245 |
416 |
581 |
신탁 |
55 |
124 |
153 |
259 |
454 |
714 |
|
일임 |
82 |
70 |
153 |
209 |
289 |
380 |
나 |
ISA 계좌분석 (소액계좌, 서민형 계좌 관련) |
|
|
(1) 계좌별 잔고 분석
□ 출시 초기(3월말 기준), 1만원 이하 계좌가 76.9%, 10만원 이하 계좌가 13.8%에 이르는 등 소액계좌가 많았던 것은 사실
ㅇ 금융회사 차원에서 초기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KPI에 ISA 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 전략의 결과로 보이며, 수수료가 낮은 만큼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수익성 차원에서도 필요
ㅇ 고객 입장에서도 의무가입기간을 고려시 일단 소액으로 계좌를 만들어 두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ISA를 활용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측면
□ 초기에 개설된 계좌에 대한 추가납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10만원 이하 소액계좌의 비율 뿐만 아니라 계좌수 자체가 감소(193.3→183.9만좌)하였으며,
ㅇ 계좌당 평균 가입금액도 `16.3월말 55만원 수준으로 8월말 115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 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는 상황
< 잔고별 가입계좌 (만좌, %) >
구 분 |
3월 말 |
6월 말 |
8월 말 |
1만원 이하 |
92.5 (76.9) |
136.7 (57.7) |
132.8 (55.3) |
1만원초과~10만원 이하 |
16.7 (13.8) |
56.6 (23.7) |
51.1 (21.3) |
10만원초과~1천만원 이하 |
9.1 (7.5) |
35.8 (15.5) |
46.1 (19.2) |
1천만원초과 |
2.1 (1.7) |
7.6 (3.2) |
10.0 (4.2) |
총 계 |
120.3 (100) |
236.8 (100.0) |
239.9 (100.0) |
(2) 유형별 분석
□ ISA는 재형저축, 소장펀드 등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을 서민뿐만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자로 확대한 만큼,
ㅇ 일반형 ISA 가입률이 70% 이르는 등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일반 중산층을 중심으로 IS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최근에는 6월말 대비 8월말, 늘어난 계좌수(3.1만) 중 84%가 서민형 ISA(2.7만)로 서민형 ISA를 중심으로 한 ISA 가입증가세가 뚜렷
< 가입유형별 ISA 가입 현황(만좌, 억원, 만원, %) >
구분 |
6월말 |
8월말 |
||||
계좌수 |
총잔고 |
평균잔고 |
계좌수 |
총잔고 |
평균잔고 |
|
일반형 |
167.6 |
16,734 |
100 |
167.8 |
18,294 |
109 |
(70.8) |
(68.1) |
|||||
(69.9) |
(65.4) |
|||||
서민형 |
55.9 |
6,974 |
125 |
58.6 |
8,611 |
147 |
(24.4) |
(30.8) |
|||||
(23.6) |
(28.4) |
|||||
청년형 |
13.1 |
859 |
65 |
13.5 |
1,054 |
78 |
(5.6) |
(3.8) |
|||||
(5.5) |
(5.3) |
|||||
기타 |
0.1 |
6 |
74 |
0.1 |
10 |
116 |
(0.0) |
(0.0) |
|||||
(0.0) |
(0.0) |
|||||
총계 |
236.8 |
24,573 |
104 |
239.9 |
27,969 |
117 |
(100.0) |
(100.0) |
|||||
(100.0) |
(100) |
다 |
ISA 해지 동향 |
|
|
□ 해지건수는 매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가입보다 해지가 적어 전체 가입자수는 순증*을 지속하고 있음
* 8월 中 신규가입계좌 86,074좌, 해지계좌 60,725좌로 25,349좌 순증가
□ 기본적으로 고객이 본인의 투자목적과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금융상품을 가입 후 해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 A은행 3년 만기 적금해지율(출시후 6개월 기준) : 12.3%
ISA 해지율(8월말 기준) : 6.1% (해지계좌수/해지계좌수+가입계좌수)
ㅇ 재형저축소장펀드가 출시후 5개월에 누적 계좌수가 감소*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시 ISA 해지비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재형저축 : 4개월차 183.1만좌 → 5개월차 182.8만좌(-0.2%)
소장펀드 : 4개월차 25.4만좌 → 5개월차 23.9만좌(-6.1%)
□ 한편, 해지계좌 증가 원인은 (ⅰ) 특판 RP, 예금 등의 만기 종료(3개월물, 6개월물), (ⅱ) 수익률 공시 오류, (ⅲ) 소액계좌 관련 ISA 취급 금융기관 자체 점검 지도(5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월별 해지계좌수 및 해지금액 (좌, 억원, %) >
|
3월 해지 |
4월 해지 |
5월 해지 |
6월 해지 |
7월 해지 |
8월 해지 |
|
해지 계좌 |
전체 |
6,124 |
11,949 |
15,912 |
28,470 |
39,285 |
60,725 |
신탁 |
6,079 (99.3) |
11,634 (97.4) |
15,031 (94.5) |
26,798 (94.1) |
33,888 (86.3) |
46,180 (76.0) |
|
일임 |
45 (0.7) |
315 (2.6) |
881 (5.5) |
1,672 (5.9) |
5,397 (13.7) |
14,545 (24.0) |
|
해지 금액 |
전체 |
50 |
134 |
206 |
507 |
964 |
1,504 |
신탁 |
49 (98.0) |
130 (97.0) |
193 (93.7) |
485 (95.7) |
822 (85.3) |
1,144 (76.1) |
|
일임 |
1 (2.0) |
4 (3.0) |
13 (6.3) |
22 (4.3) |
142 (14.7) |
360 (23.9) |
3) ISA 수익성 관련
□ 수익률은 투자자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운용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운용역량이 중요
① (신탁형ISA) 투자자가 직접 투자대상 자산을 선택 편입하는 만큼, 신탁형 ISA를 통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필요
- 특히, 8월말 현재 신탁형ISA 편입자산의 82%가 원금보장형 상품(예적금, RP,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신탁형 ISA가 ‘금융상품바구니’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금계좌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② (일임형ISA) 금융회사가 운용재량을 갖고 자산을 운용하는 만큼, 원금비보장형 자산비중이 90% 수준(8월말)으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ISA의 경쟁력은 “수익성”에 좌우되고, 이는 투자자들의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와 금융회사 간 경쟁이 핵심
ㅇ 특히, 평균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평균수익률 외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주목하고, 계좌이전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률이 높은 금융회사로 옮겨갈 필요가 있음
※ 8월말 기준 일임형 ISA 수익률이 10.6일 공시될 예정 |
ㅇ 투자자들의 성과가 뛰어난 금융회사를 적극 발굴하고 투자하려는 노력이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여 다시 높은 수익률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것임
4) 불완전판매 관련 논의
미스터리쇼핑 결과 관련
ㅇ 금감원은 지난 4~5월 실시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이하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 (ⅰ) 자체점검후 개선계획 수립하고, (ⅱ)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10월까지 제출토록 지도하였으며,
- 중간점검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자체 미스터리쇼핑 실시, 판매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진행중
ㅇ 다만, 미스터리쇼핑은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시행하는 판매현장 암행점검으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시정을 유도하는 데 활용토록 하는 것이 도입의 취지이며,
-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로 단정짓기는 곤란
투자권유불원확인서 및 금융상품부적합확인서 관련
ㅇ 투자성향분석 미이행 금액 및 위험등급 초과가입 금액이 많아 불완전 판매가 만연하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하여,
- 신탁형 ISA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성향분석 없이” 원하는 자산을 직접 선택하거나, “투자성향분석 결과에 맞지 않는” 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권유불원확인서’ 및 ‘금융상품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음
ㅇ 해당 지적이 신탁형 ISA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불완전판매와 무관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념할 필요
5) ISA 수익률공시 준비 상황
□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외부검증기관을 통해 수익률을 검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ㅇ 외부검증기관 선정(제로인, 한국펀드평가), 업무프로세스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10.6일(木), 일임형 ISA MP(총 181개) 수익률(8.31일 기준)을 공시할 예정
□ T/F에서는 투자자의 알권리 보호, 금융회사간 건전 경쟁 촉진을 위한 인프라로서 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시 오류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
□ 공시 오류 원인이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수익률 산정방식*으로 인한 실무상 착오였던 만큼, 철저한 내외부 점검을 통해 동일한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함
* 금융회사간 운용능력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 실제 고객계좌의 수익률이 아닌 가상의 “대표계좌수익률”을 산정공시
《 그간의 후속조치 진행 경과 》
① 오류 수익률 일괄 정정공시 (8/29, 금융기관금투협) ② 오류 은행, 증권사 임원 소집 및 엄정 주의 촉구 (8/29, 금감원) ③ 非오류 증권사 임원 소집 및 당부사항 전달 (8/30, 금투협) ④ 全금융사 대상 지도공문 발송 (8/31, 금감원) ⑤ 全금융사 대상 전면 집합교육 실시 (9/6, 금감원금투협) ⑥ 공시수익률 외부 검증기관 2개사 선정 (9/8, 금융기관금투협) ⑦ 신규 공시예정사(7사) 공시담당자 대상 1:1 교육 실시 (9/9~20, 금투협) ⑧ 알기쉬운 공시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업계 배포 (9/23, 금투협) |
6) 당부 사항
□ ISA는 세제 혜택 부여, 수수료 인하로 인해 동일 상품 대비 비용 측면에서는 투자자에게 분명히 혜택이 부여된 상품임
□ 다만, ISA의 상품성은 궁극적으로 가입기간(3~5년)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익률 제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
ㅇ 투자자도 ISA 비교 공시, 계좌이전제를 활용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ISA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갈아타는 노력이 필요
□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단기간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특히, ‘부정확한 정보나 논거에 근거한 비판’나 ‘비판을 위한 비판’은 갓 태동한 ISA 상품의 건전한 발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지금은 ISA가 ‘국민의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때이며,
ㅇ ISA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보다 많은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혜택 부여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