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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일 시행, 비수도권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은행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016-04-22 조회수 : 1191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5.2일부터 비수도권에서 시행 예정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변동금리 대출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 대출금액 산정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기존대출,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의 다양한 예외 인정

 

□ 4.22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협조를 당부

 

< 비수도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점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4.22(금) 15:00~15:4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감독국장

ㅇ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16개 시중은행* 부행장

 

*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기업, 농협, 씨티, SC제일, 수협, 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

 

각 은행들은 대부분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시(2.1일) 전산개발완료

하였으며, 비수도권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

 

(부산은행 부행장)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리플렛도 4.27일 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게시 예정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지속 운영

 

* 인터넷(www.kfb.or.kr)에서 본인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 등 확인 → 향후 대출계획 등에 참고하거나 바뀐 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

 

2. 은행권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대고객 홍보, 신속한 민원 대응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대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없도록 당부

 

아울러 가이드라인 예외적용*집단대출유연한 심사 요청하는 한편, 향후 감독시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충분히 감안할 계획임을 설명

 

* 기존대출, 집단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3. 향후 추진계획

 

5.2일부터 비수도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하여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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