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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5-06-18 조회수 : 1425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조속 확보

 

- (진입장벽) 산업자본 지분보유 50%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

- (사전규제)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 영업 가능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통해 조기출현 유도하고 성공가능성 제고

- (1단계)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

- (2단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7월 인가매뉴얼 발표,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이르면 올해 내에 1~2개 예비인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인터넷전문은행 도입.hwp (3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인터넷전문은행 도입.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_별첨1_핵심 QA.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_별첨1_핵심 QA.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별첨2_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hwp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별첨2_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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