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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2014-10-30 조회수 : 10185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56-9622

1. 추진배경

 

□ 최근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방안(7.10), “금융혁신 실천계획(8.26)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

 

특히 금융시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령규제 외집행기관의 숨은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숨은 규제를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행정지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 (건수) 현재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총 37건(금융위 7건, 금감원 30건, `14.10.29. 기준)

 

* 금융위 보고 또는 전산 등록한 행정지도 중 시행일 또는 존속기간 연장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은 행정지도

 

「행정지도 운영규칙」(금융위 고시)에 따라 행정지도를 관리

 

< 행정지도의 개념원칙(「행정지도 운영규칙」) >

 

 

 

 

 

(개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권고,지시,협조요청 등

 

(원칙) (ⅰ) (비례원칙)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최소한의 조치

 

(ⅱ) (의견수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ⅲ)(문서,공개주의) 원칙적으로 문서로 전달한 후 공개

 

(ⅳ) (사후관리) 존속기한(1년) 설정, 매년 현황을 금융위 보고

 

 

나. 문제점

 

 (행정지도 방식 미준수) 행정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로 실시하고, 이를 전산에 등록·관리해야 하나 준수되지 않는 실정

 

이로 인해 금융회사등이미 폐지되었거나, 행정지도가 아닌 내용행정지도로 인식

 

*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행정지도가 37건임에 비해, 금융회사등이 준수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600여건인 것으로 파악

 

구두지도내용 및 존속기간이 불분명하여 금융회사등에 불편을 야기

 

 (행정지도 절차 미비)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견수렴 절차권고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행이 미흡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중요 사안*에 한해 금융위 사무처-금감원 간 사전협의 및 사전보고 규정이 있으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이행실적이 거의 전무

 

* ① 해당 행정지도와 유사한 제도가 금융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여타 업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 ② 금융회사의 업무수탁법인, 고객 등 외부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후관리 미흡) 존속기한 연장 시 당해 행정지도를 법령에 반영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지도를 법령에 반영한 실적은 미진한 편

3. 개선방안 :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정 내용

 

가. 행정지도 방식에 대한 통제 강화

 

 행정지도 시행 시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하는 사항명시

 

< 행정지도 공문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

①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②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이 부여한 일련번호(예: 2015-OO),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구두지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두지도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구두지도존속기간을 단축 (1년 → 90일)

 

* 구두지도 허용범위: (종전)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 ③ 기타 경미한 사안 → (개선) ②, ③ 삭제

 

 행정지도 신설·변경·폐지 7일 이내에 (가칭)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하도록 금융당국의 전산등록 기한을 명시

 

나. 행정지도 절차 구체화

 

 의견청취 기간 및 방법을 구체화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도 활용할 것을 권고

 

- 단, 긴급한 경우 등에 한해 금융당국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청취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이 가능

 

 금융위 사전협의·사전보고 대상 확대 (중요사안 → 모든 행정지도)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허용하되,존속기간은 6개월로 한정

 

 금융위 보고 시 필수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금융위 보고 시 필수 보고사항 >

실시사유 및 내용, ② 관련 법령, ③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④ 의견청취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 ⑤ 금융당국 간 상호협의 결과, ⑥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⑦ 존속기간, ⑧ 추후 법령 또는 규정에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 필요 시의 반영 계획

다. 사후관리 강화

 

행정지도가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행정지도의 존속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도록 하여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

 

4. 향후계획

 

 개정내용 관보게재 (14.10.31)

 

 금융규제민원포털 구축(1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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