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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3-07-24 조회수 : 922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태형 팀장 연락처2156-9915

증권선물위원회는 2013. 7. 24. 제12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넥스트아이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이디디컴퍼니㈜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현대피앤씨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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