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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13-06-25 조회수 : 6285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국 중소금융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 개 요

  

정부는 누적된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法과 原則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음

 

* ’11년 이후 27개 부실저축은행(자산규모 약 47% 차지)을 정리

 

□ 이와 동시에 저축은행의 반복되는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였음

 

(1차 제도개선) 8․8클럽 폐지, 대주주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 일반인에 대한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을 위한 법령 개정

 

*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11.11월에 개정됨 / 법률안은 '11.10월 18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12.7월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현재 정무위 계류중)

 

(2차 제도개선) 대주주/임원의 비리행위 등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등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개정

 

* 관련 시행령은 '13.6월, 감독규정은 '13.5월에 개정 완료하였음

 

오늘 정부는 2차 제도개선 관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관계기관 의견조회('12.10.5~10.16), 입법예고('12.10.5~11.15),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3.2.28), 법제처 심사('13.6.19)

 

ㅇ 同 법률안은 '13.6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주요내용

 

 󰊱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책임경영 강화(안 제2조제12호, 제13호 신설)

 

ㅇ 저축은행 경영을 상당부분 수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임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

 

* 비등기임원으로서 회장․사장․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면서 회사 업무를 수행

󰊲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수시심사 (안 제10조의6제3항 단서)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심사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문제점 해소

 

* (현행) 1년 또는 2년 단위의 주기적 심사로 부적격 사유 발생시 즉시 조치하기 어려움

 

󰊳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강화(안 제23조의2제1항 단서)

 

임원 및 준법감시인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 금융당국에 신고/제보하여야 함

 

󰊴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3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추도록 추가적으로 규정

 

* (현행) 형사처벌 등 임원의 결격요건만을 규정

 

 

. 향후계획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경영 근절”을 위해 지난 2년여간 추진해온 제도개선이 상당부분 마무리됨에 따라(붙임 1),

 

향후 저축은행이 지역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

 

* 현재 저축은행 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금감원, 예보 등과 함께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모색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30625_보도자료_상호저축은행법_일부개정법률안_국무회의의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상호저축은행법령_최근_개정_현황(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상호저축은행법_일부개정법률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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