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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3-04-24 조회수 : 1009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남명호 주무관 연락처2156-991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철 기업공시조사팀장 연락처2156-9916

증권선물위원회는 2013. 4. 24. 제6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지연제출㈜메탈씨닷컴,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위반㈜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미제출 ㈜배명금속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 지연제출㈜다우인큐브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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