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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2-03-28 조회수 : 8687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재룡 부국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추경호)는 2012. 3. 28.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티스 등 2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대국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가율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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