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2-02-15 조회수 : 887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 전 조사국 부국장 연락처2156-9912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2. 15. 제4차 정례회의의 주요 고발사건으로는

 

   [보험회사의 RBC비율을 높이기 위한 분기말 주식 시세조종]

 

  ◦ 보험사가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되어 지급여력[Risk Based Capital (RBC),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0%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매분기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증가시켜 RBC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이기로 계획하고,
 


   -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주로 분기말 장종료 무렵(14:40~15:00)에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투자여력이 소진되자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시세조종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첨부파일 닫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