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1-10-26 조회수 : 9250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영철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 10. 26. 제19차 정례회의에서,

 

 

  ◦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아진산업㈜,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토마토저축은행의 前 대표이사 신현규 및 現 대표이사 고기연, 반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스마트저축은행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0)첨부파일 닫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