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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10-26 조회수 : 9156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최윤곤 조사2국 부국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1.10.26. 제19차 정례회의에서 2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 금번 고발사건으로는

 

 

  ◦ 일반투자자가 매매차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증권사의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 실전투자대회 참여계좌에서 먼저 주식을 매수한 후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평균 10분 내외의 시세조종으로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등

 

    - 짧은 시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시세조종하는소위 ‘초단기 메뚜기형’ 시세조종 사건이 적발되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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