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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1-09-28 조회수 : 9027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박연길 조사1국 특조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11. 9. 28.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총 1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금번 고발사건의 주요내용으로는

 

  ◦ 인터넷 증권방송사의 대표, 증권전문가 등이 시세차익을 얻고 자사의 평판을 높이기 위하여

 

    - 사전에 8개 종목의 주식을 매집한 뒤, 동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회원들에게는 계속 매수추천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최근 케이블ㆍ인터넷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 소위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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