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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1-01-19 조회수 : 1071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구의청 사무관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수 팀장 연락처2156-9914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김양희 팀장 연락처2156-9914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1. 1. 19.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로엔케이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선위는 ㈜로엔케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동남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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