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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법인 등에 대한 조치
2009-09-30 조회수 : 9050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이재인 사무관 연락처2156-9915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신기백 팀장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09. 9. 30. 제16차 정례회의에서,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를 누락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 등 6사 및 개인 1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엔에스홀딩스㈜ 등 2사에 대하여 유가증권 공모발행제한 등 조치를,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대우솔라 등 2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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