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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및「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9-03-26 조회수 : 9848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금융구조개선과 담당자이한진·남동우 사무관 연락처2156-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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