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전한 전자금융은 이렇게
2007-03-21 조회수 : 2429
담당부서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150
□ ’07. 3. 2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Phishing)·해킹(Hacking)·파밍(Pharming) 등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거래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 방법을 발표하였음


□ 안전한 전자금융을 위한 방법

①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하세요

◦ 인터넷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회원 가입시 설정한 로그인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 하세요.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 등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② 피싱사이트에 속지 마세요

◦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잔액을 먼저 조회 하시어 최근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잔액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③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세요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인감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해킹위험에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USB, CD 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 하세요.

특히, 전자우편 보관함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탈사이트, 웹하드 등에는 공인인증서를 절대 보관하지 마십시오.


④ 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하세요

◦ 최신의 해킹 공격을 예방해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서는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설정하세요.

자동 업데이트기능을 한번만 설정하시면 최신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정방법은 http://www.boho.or.kr/hacking/1_4_1.jsp 참조하세요.

⑤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세요

◦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시면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곧바로 이를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신고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⑥ 급할수록 돌아가자 -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 인터넷사이트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상식수준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 또는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회사의 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세요.

⑦ 전화, CD/ATM, 인터넷을 이용한 환급사기에 주의하세요

◦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세금, 법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며 계좌번호 또는 CD/ATM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가 요구 됩니다


□ 아울러, 전자금융 이용자들은 금융회사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 한 화면에서 각종 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다음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림

- 금융감독원(☎1332, http://minwon.fss..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118, www.krcert.or.kr),
경찰청(☎02-3939-112, http://ctrc.go.kr)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70321(조간_안전한 전자금융은 이렇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