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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법률안 재경위 통과
2003-12-17 조회수 : 1927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남희진 연락처503-9260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업무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법률안이 재경위를 통과(12.11)

ㅇ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ㅇ 시행예정일: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별첨: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법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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