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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생명보험지급여력제도
1999-06-19 조회수 : 6428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 연락처

생명보험 지급여력제도

보험제도과 T:503-9261

 

□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만기보험금 및

    중도해약환급금의 금액(부채)외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개념으로 미래의 예기치않는

    상황에 대비하는 기능을 함

 

□ 지급여력기준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ㅇ지급여력금액 : 대차대조표상 지급여력항목의 합계(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

 

  ㅇ지급여력기준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미상각신계약비)×4% + 직전사업년도 위험보험금×0.3%

 

      예) 자본금 100억원, 책임준비금 1천억원, 전년도 위험보험금 500억원일 경우

        - 지급여력금액 : 100억원

        - 지급여력기준금액 : 55억원(=1000×4%+5000×0.3%)

        - 지급여력비율 : 182%

 

□ 기준미달에 대한 조치

     

구  분

조 치 내 용

 <1단계> 경영개선권고

 

 지급여력비율 50 ∼100% 

 - 증자권고

 - 사업비감축

 - 투자제한·동결, 부실자산처분 등

 <2단계> 경영개선요구

 

 지급여력비율 0% ∼ 50% 

 - 배당제한, 점포폐쇄·신설제한

 - 임원교체

 - 일부 보험종목의 영업제한

<3단계> 경영개선명령

 

 지급여력비율 0% 미만

 

 - 주식소각

 - 보험사업 정지, 계약이전

 - 합병명령

 - 업무와 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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