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법 §9⑲1.)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이 설립‧운용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