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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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