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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금융거래

사전에 마련된 기본계약을 근거로 개별거래를 체결하는 현물환거래, 파생금융거래 등을 의미하며 계약에 따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의 행사가 가능(채무자회생법 제1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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