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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 주요업무
  • 1.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3. 은행업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4. 은행산업의 국제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5. 삭제 <2010. 7. 16.>
  • 6.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10. 7. 16.>
  • 9. 삭제 <2010. 7. 16.>
  • 1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11. 은행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ㆍ조정
  • 12.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 13. 삭제 <2011. 12. 30.>
  • 14. 삭제 <2011. 12. 30.>
  • 15.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16.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ㆍ기획
  • 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관한 사항
  • 18. 그 밖에 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2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2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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