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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이 금융권에 뿌리내리도록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 모두발언
2026-10-28 조회수 : 17



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주신 유관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안건을 준비해주신 장민영 기업은행장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9월 취임할 때부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통해 

“금융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용금융은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과제”이기에 

보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권도 이러한 포용금융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일련의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포용금융은 

정부가 요청하고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가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갚을 수 없는 빚’에 고통받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연체채권 정리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Ⅱ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방안 


 

 

올해 초 첫 포용금융 대전환회의를 통해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조원 이상을 공급하면서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금공급 뿐만 아니라 자체 채무조정, 연체채권 정리‧소각 등 

연체차주의 재기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그간 보여주신 금융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권 현장에는 

포용금융을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규제당국 또한,  

과거 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지나오며 형성된 획일적 건전성 규제 중심으로만 

접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포용금융이 일회성 선의에 그치지 않고 

금융 본연의 역할이자 

마땅히 해야 하는 본질적 책무로서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전략‧조직‧절차 등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조직문화로 완전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에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 새로운 제도로서, 

‘포용금융 평가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확대 노력을 유도하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평가지표는 5가지 원칙을 지켜 설계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평가대상‧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둘째, 금융회사의 노력으로 좌우되는 실적을 지표로 설정하며
셋째, 자산규모‧영업형태 등에 따라 유불리가 미리 결정되지 않도록 유형별로 구분하여 비율지표 중심으로 설계하겠습니다. 

 

넷째, 단년도 실적을 기본으로 평가하되 지속적 노력을 유도하고, 

다섯째, 보여주기식 양적확대가 아닌 차주의 실질적 개선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우선 17개의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하고, 

향후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용금융 평가지표는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전반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➊지배구조, ➋자금공급, ➌채무조정, ➍사회적배려, ➎비금융지원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양적 측면만 보기보다는 

금리의 수준, 채무조정 후 안정적으로 상환이 유지되는 정도 등 

금융이 차주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질적 측면까지 면밀히 그리고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초기 평가에서는 전략‧조직‧절차와 관련된  

‘지배구조’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평가하고자 합니다. 

 

포용금융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에 반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적 체계를 갖추어나가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배점은 적지만 결과에 실질적 차등이 발생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에 내재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매년 공개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경영실태평가 등을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로 포용금융 평가체계가 완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첫 평가로서 시범운용하고, 

앞으로 금융권, 포용금융추진단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평가체계를 계속 수정‧보완하면서  

포용금융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포용금융 평가체계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근본적인 시각을 바꾸려는 시도이고, 

모두가 익숙하지 않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만큼,  

 

평가자의 시선에서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Ⅲ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한편, 지난 1년은 개인채무자 보호와 연체채권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구조적 전환을 이룬 시기입니다. 

 

그간 새도약기금을 통해 98만명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였고, 

금융권의 연체채권 소각 실적도 1년만에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 금융권 연체채권 소각 실적 : ‘25.상반기 0.4조원 → ’26.상반기 1.5조원 

 

그러나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연체 채무를 바라보는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회수’에서 ‘채무자 재기’ 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인식변화를 마중물 삼아  

남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할 때입니다. 

 

먼저, 그간 누적된 연체는 신속·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남은 연체채권 매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채무조정부터 신용회복, 경제활동 복귀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체가 장기화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연체는 초기에 정리하고, 소멸시효는 5년 내 완성하는  

‘재기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행이 제도화되도록 

지난 2월 발표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회생·파산 신청 지원부터 복합지원까지  

재기지원 제도를 보다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Ⅳ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 


 

 

앞서 말씀드린 전방위적인 구조 전환이 

그 동안 민간부문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이제 공공부문도 집중적으로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 자리하신 7개 기관은
포용금융 분야의 곳곳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포용금융을 선도해야 할 금융공공기관들이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연체를 양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관별 업무 관행과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처지의 채무자를 달리 취급하거나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자’의 관점에서 채권관리를 일신해야 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으로 

금융공공기관 공동의 첫걸음을 떼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상환능력에 따른 시효관리 원칙을 정립할 것입니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첫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 완성하고, 

15년 이후 2차 시효가 도래하면 소각을 원칙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쌓인 연체채권도 일괄 정비합니다.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 5년에서 7년,  

5천만원 이하 채권 4천억원을 이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연체 15년 이상의 채권 4.9조원도  

순차적으로 소각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분야 채권관리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인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시효가 연장된 개인의 소액 장기연체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해 한 곳에서 관리하고  

채무조정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보증부 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금융공공기관의 보증부 대출은 

대위변제 前에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등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해 채무조정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위변제 前에도 채무조정이 진행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도 ‘보증부 대출이라서’ 지원이 달라지지 않도록  

채권관리 단계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들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인프라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연체 초기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성과로 인정받도록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지표 개선을 협의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한 분들이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Ⅴ 

 

 마무리 말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금융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자 

 

우리 사회의 금융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문제입니다. 

 

한 번의 회의나 대책으로 달성되기는 어렵고, 

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포용금융 평가체계도 

금융권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인 만큼, 

금융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융공공기관은 

오늘 논의되는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방안’을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공부문이 본연의 책무로서  

부실채권 관리의 모범을 보여주실 때, 

금융권 전반의 관행도 함께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관 대표분들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이 회의가 

포용금융 대전환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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