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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과잉 추심이 스스로 억제되는 시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모두발언
2026-05-28 조회수 : 27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박지선 금감원 부원장님,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님,

정성웅 대부협회장님,

민은미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님,

박창옥 한국신용정보원 전무님

박영상 은행연합회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운영 이사장님, 김미선 본부장님, 오창석 이사장님과

그간 매입채권추심업 TF에 참여하고

오늘 회의까지 자리해 주신

이수진 박사님, 장근혁 박사님,
정성구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권의 포용금융 사례 발표를 맡아주신

하나금융지주 이승열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

 

오늘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새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우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 확대, 인터넷은행 도입,

중금리 대출 활성화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으나,

금융배제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금융배제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착근시켜야 할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진단기존 TF와 달리

참여자, 논의내용, 운영방식에서 분명한 변화

만들겠습니다.


첫째, 더 넓게 듣겠습니다.


정부와 유관기관 뿐 아니라 재야전문가, 시민단체,

현장실무자까지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

정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더 깊게 보겠습니다.


추진단은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4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지배구조와 평가체계, 서민금융기관 역할,

대안정보 활용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하여


포용금융금융회사금융시스템

본연역할기능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완성된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보다,

논의된 쟁점이견공유하고 국민과 시장이 함께 지켜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가동하고 성숙된 과제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의 필요성

 

우리 사회에는 한번 연체자가 되고 나서

장기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의 중요한 논의사항에는

이러한 분들이 다시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제도관행어떻게 고쳐야 할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매입추심업체 900곳이 넘습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대출제도에서 중요한 후단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취약채무자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 문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와 같이,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라고는 하나,

싼값에 연체채권을 사들여 오롯이 자기이익만을 위해

장기간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초래한다면

더 이상 업의 존재이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허가제 전환 방안은

채권 회수와 금융회사의 이익 극대화 보다는,

‘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이라는 사회·경제적 가치

금융회사의 업무규범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정부는 매입채권추심업을

3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전환하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차익 해소입니다.

연체채권을 저가에 사들여

가혹한 추심을 할수록 이익이 되는 매입추심업

업의 본질상 엄격한 규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진입에 사실상 제약이 없는 등록제로 운영되며

채무자 보호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채권추심업 수준허가요건을 도입하여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채무자 보호가 내재화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전문화 및 채무자 보호 강화입니다.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는

대출대출중개업의 겸업은 금지하되,


NPL유동화 업무와 같이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업의 영위필수적인 부대업무만을 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내부 규범화하도록 하여

업의 건전한 성장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업체의 연착륙 유도입니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전환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전환기간 중에는

기존업자가 금융회사 출자요건 미충족하더라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업자연체채권

전환기간 종료6개월 내

다른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매각토록 하여


장기연체채권이 관리의 사각지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여러분!

이번 허가제 전환 방안이 차질없이 실행되면

매입채권추심업은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여,

여신제도를 뒷받침하면서도

스스로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연체에서 소각까지

채무의 全 주기에 걸쳐서

채무자 보호신속한 재기 지원’이라는

포용금융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단기간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조적 변화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연체채권의 관리매각 관행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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