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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모두말씀
2026-02-26 조회수 : 43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님, 김은경 신복위원장님,

각 금융협회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철 교수님, 박기태 변호사님,
박상춘 위원님, 이수진 박사님,

그리고 오늘 금융권 사례발표를 맡아주신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금융위는 3가지 금융 대전환 과제의 하나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고,


오늘은 그 후속과제 중 하나인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의 필요성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예상치 못한 불행과 불운을 마주합니다.


특히,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시는 개인분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가 합의한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은 스스로도

과거 국가적 재난상태에서 국민이 건넨 구조의 손길

생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먼저 포용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논의되는 금융권의 취약·연체차주 관리방안

더욱 의미있는 주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정부는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IMF와 카드사태 이후 마련된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는

연 30만명 이상의 재기를 지원하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113만명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매년 150만명의 금융권 신규연체가 발생하며

그중 약 30만명은 장기 연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아도 남는 신용 하락연체자의 낙인

오랜기간 개인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고

정상적 경제활동을 어렵게 합니다.

현재 부실 발생 이후 사후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번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 금융권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손쉽게 벗어나며,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여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빠른 재기보다는

회수 극대화 중심의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우리 금융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정부는 크게 3가지 방향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선제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4.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 공식화·제도화되었으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본격적인 연체 발생 전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함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고,


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
채무조정 실적 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연체채권 매각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 책임이 이어지도록,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등을 포함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대외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혁하겠습니다.


변제가능성이 희박한 차주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여

안정적 삶으로의 복귀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멸시효를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승인하여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이 되도록 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통해 적극적인 시효완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시효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내부기준절차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년간 금융회사에
손쉬운 독촉과 시효 연장을 가능하게 했던

소송촉진특례법상 공시송달 특례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함께 조속한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여러분,


미국 파산법의 철학적 근간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며,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영원한 예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믿음“

이었다고 합니다.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입니다.


따라서 그 실패비용
함께 나누는 것타당할 것입니다.


금번 방안은 금융권의 오랜 관행을 끊어내는 일이라

의식적·지속적 노력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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