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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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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말씀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간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주고 계신
저축은행업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저축은행은 1972년 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이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란 정체성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 확대에 따른 양극화 등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은 이제,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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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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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은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영업규제는 합리화 |
[1] 우선,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이제는,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출뿐 아니라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또, 법령상 금융공급 대상을
과거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사잇돌대출 상품 개편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중견기업법) 자산 5천억원 이상,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초과 등
아울러, 지역경제에 대한 자금흐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 다음으로, 저축은행이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 역시
대폭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을 허용하고,
법인·개인사업자 등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 업무 범위와 관련된 규율체계도
단순한 ‘부대업무’ 허용에서 벗어나
다른 업권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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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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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해 신뢰 제고 |
이런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규모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통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를 규모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 자산 5조원 이상인 대형사에 대해서는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보유 자산의 위험 수준이 자본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배당 제한 등
체계적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예금 의존도가 높은 저축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성 관리 체계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2] 아울러, 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 경쟁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주주 요건 결격 시 주식 처분명령 외에도
결격 사항 공시와 같은 처분 수단을 다양화하되,
수시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형사는 지역·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 부담은 현실화하되,
기본적인 건전성 관리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하겠습니다.
[3] 이와 함께, 부실자산 누적으로 역할 수행이 제약받지 않도록
자산관리회사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업권 전반의 부실자산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관리와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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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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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 말씀 |
이번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으로 마련됐습니다.
저축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책임성과 자금 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기업·가계·지역 등 모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며 발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입법·제도 개선 등 이번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앞으로 업계, 유관기관, 소비자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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