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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 모두말씀
2025-12-29 조회수 : 47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임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기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분들

어렵게 걸음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목소리가 모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 대책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불법사금융 대응 평가

 

여러분, 

‘불법사금융’이 ‘제도권 대출’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용자의 인신을 구속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불법사금융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개정·시행(‘25.7.22일)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사법적 효과가 부여됨에 따라

범죄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반사회적 대부계약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이고,

따라서 원금조차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제정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불법사금융 유형이 널리 알려지고,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간 한국기자협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기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보도기준은

불법사금융 신종수법널리 알리되

불필요한 개인 프라이버시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신고방법(1332)기사 하단에 게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이번 보도기준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새로운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진행상황 안내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까지 全 과정을 돕겠습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이자, 원금, 지연금, 연장비 등 온갖 명목으로

송금한 계좌를 금감원이 신고 받아 해당 은행에 통보하면,

은행은 계좌 명의인에 대해 실제소유주 여부,

거래의 목적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객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수사 결과와 연계하여

피해자분들이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여부도 불분명한 렌탈채권매집하여

추심하는 전문업체가 등장하고,

그에 의한 피해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자도

금감원에 등록하고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여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은

만전지책(萬全之策)”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완전한, 안전한 계책”이라는 말로,

좋은 제도를 만든 후에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
촘촘히 틀어막아야

완전하고 안전한 정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금번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없이 입법을 준비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과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관계기관, 전문가, 피해자 분들께서도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나 보완할 점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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